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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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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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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노동입법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입법되었다. 개정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노동쟁의의 개념을 넓혔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외에 직장점거를 쟁의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법리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여 실제 현장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 판단에 그치고, 결국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2024년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의 안전확보의무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직장점거 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사용자의 재산권뿐 아니라 사업장 내 구성원의 안전권과 충돌하는 새로운 법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의 충돌은 사용자에게 공법적 의무 이행과 쟁의행위의 수인이라는 ‘행위 의무의 딜레마(Dilemma of Duty)’를 초래한다. 따라서 안전권의 기본권적 위상에 근거하여 이 딜레마를 해소하고 공익적 가치로서의 ‘안전권’을 중심으로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노동입법 하에서 기존 법리의 한계를 분석하겠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가 직장점거에 미치는 법적 함의를 검토하여 노조법 제37조 제3항의 해석을 안전예방, 비례성, 협력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안전권의 헌법적 본질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바탕으로, 단체행동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조항을 조화시키는 해석론으로서 ‘안전권’을 우선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를 통해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새로운 노사 법질서의 정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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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66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