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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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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자기방임 현상 및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자기방임은 그 용어 자체로 별도의 학대행위자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자기방임의 의미나 노인학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노인복지 실무에서는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우리의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노인을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 노인의 권리주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자기방임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노인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자기방임의 의미를 정의하는 조항 및 자기방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확인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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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66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