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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찰청) (성균관대학교)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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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기존 형사사법공조는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적시성 있는 증거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인터폴 공조는 실효성 있는 전자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
    오늘날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CLOUD Act는 미국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접근을 명문화하는 한편, 미국과 행정협정을 맺은 외국 수사기관도 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이후 미국은 2019년에 영국과, 2021년에 호주와 CLOUD Act에 따른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한미 CLOUD Act 행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미국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신속한 사이버 수사 및 전자증거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국 수사기관도 직접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만큼 우려스러운 지점도 존재한다. 이에 상대국의 명령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실시간 감청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통제가 곤란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CLOUD Act 행정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세부협정안도 구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연방법 체계와 함께 영국·호주의 CLOUD Act 협정 관련 추진배경, 이행 현황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할 필요성 및 실제 협정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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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65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