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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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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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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이 국제법상 ‘용병(mercenary)’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제47조, ICRC 해설, 1989년 유엔 「용병활동의 억제 및 처벌 협약」을 분석하고, 태국의 라오스 파병(Unity Program)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분석은 파병의 동기와 보상구조, 병력의 법적 지위, 작전지휘권과 국가통제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태국의 라오스 파병은 CIA가 모집·편성·급여·지휘를 주도한 비공식 군사개입으로서, 비정규 편제와 제3국 통제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용병성 판단 요소와 상당부분 부합하였다. 반면,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국가 간 합의와 국회의 동의에 근거한 정규군 파병으로, 경제적 보상이 수반되었음에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였고 파병의 주된 목적은 안보·정치·경제·이념적 요인에 기반한 국가 정책적 결정이었다. 또한 주월한국군은 독립적인 작전지휘권을 유지하였으며, 미국 정부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이 FRUS 등 1차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국제법상 ‘용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권국가에 의한 합법적 군사협력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군 파병에 대한 논의를 국제법적·비교사례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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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64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