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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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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의료 인공지능은 진단·치료·예후 예측 등 의료행위의 핵심 판단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의료행위의 주체성과 책임 귀속 구조에 관한 기존 법적 논의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 인공지능을 의료행위의 독립적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의료법 체계가 전제로 해 온 의료행위의 본질과 책임 구조와 충돌할 위험을 내포한다. 본 논문은 의료 인공지능을 의료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서, 의료법의 기존 책임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흡수·조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면허 중심 책임 구조, 의료인의 민사·형사 책임 법리를 검토하고,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이 이러한 법적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의료 인공지능 규제 및 책임 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각국이 의료 인공지능을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고위험 의료기술로 위치 지우고, 의료행위의 최종 판단과 책임을 인간 의료인에게 귀속시키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의료 인공지능 활용 하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규범적으로 정립하고, 의료기관의 조직적 책임 및 의료 인공지능 제조자의 제조물책임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의료 인공지능의 지속적 학습과 업데이트라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의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법적 과제가 의료행위의 주체성을 기술로 이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주체를 인간 의료인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을 법제 안에서 흡수하고 책임 구조를 정교화하는 데 있음을 논증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환자 보호라는 의료법의 기본 이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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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9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