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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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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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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가면제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국제법상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초창기 각국은 절대적 국가면제에 입각하여 국가의 모든 행위가 외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항상 면제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20세기 이후 국가가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절대적 국가면제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고, 결국 국가의 상업활동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적 국가면제가 오늘날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절대적 국가면제를 일관하다가, 2023년 「외국국가면제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제한적 국가면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하면 상업활동 관련 소송, 고용계약 관련 소송, 불법행위 관련 소송, 재산의 소유·점유 및 사용 관련 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외국국가 상업활동에 대한 중재판정 관련 소송, 외국국가의 상업활동에 사용된 재산에 대한 강제조치 등에 대해 외국국가는 중국법원에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국가면제법」은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적 일치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국가면제법」은 국가면제 전반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고, 그동안 절대적 국가면제를 일관하여 관련 판례의 누적도 거의 없어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엔국가면제협약」과의 합치성문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문제, 상호주의원칙의 적용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제한적 국가면제로 전환한 이래 아직 중국법원에 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앞으로 실무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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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98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