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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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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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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3년 이래 임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학계뿐만 아니라 하급심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다만, 재직조건부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직조건’의 유효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에 관해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재직조건이 임금의 본질과 상충되는지 살펴본다. 특정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재직조건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의 본질과 어긋날 수 있다.
    둘째,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전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만약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2025년 대법원 판결의 변경에 앞서 선결적으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에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본다. 이른바 재직조건의 유효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넷째,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 재직조건의 유효요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실하고 타당하게 검토하였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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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9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