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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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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9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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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법가가 덕치에 비판적이고, 인의를 경시했다고 무조건 반지성주의로 매도할 수 없음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법가는 군주만을 공(公)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를 사(私)로 취급하고, 인문과 예술을 탄압하고, 사상 통제를 주장하고, 지식인을 부정한다. 이런 점은 반지성주의적 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가 존군(尊君)론은 이(理)와 지(智)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등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숭법(崇法)은 군주 권력 강화를 위한 방법의 문제였으며, 상현(尙賢) 반대는 상술(尙術)의 통일성을 무력화시키는 교지(狡智)에 대한 것이었다. 임세(任勢) 또한 국가를 위한 지혜가 아닌 자의적인 지모를 겨냥한 것이었다. 우민(愚民)은 음험한 지식장사꾼과 반대되는 순박함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법가 사상 전체를 반지성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도덕 교화에서 찾는 유가는 지성주의이고, 법제 교육에서 찾는 법가는 반지성주의라고 매도하는 건 불공평하다. 덕이라는 추상적 지식의 추구만 지성이고, 공리주의적 실용 지식의 추구는 반지성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반지성주의는 권력의 문제이지 사상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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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6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