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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보안요원은 특별사법경찰리이자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기내범죄 발생 시 초동수사를 위한 사법촬영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기내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법촬영 시) 근접촬영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범죄행위자뿐 아니라 피해자・일반 승객의 영상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현행 실무에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지만, 이는 ‘항공보안법’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으로서 보안요원 탑승 의무만을 규정할 뿐, 사법촬영에 관한 권한규범은 아니다. 이렇듯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사법촬영에 관한 명시적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가 이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확인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 사법촬영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① 개인 휴대전화 사용 및 임의수사 단계에서 촬영의 문제점, ② 촬영사실・촬영주체에 관한 고지 절차의 부재, ③ 영상자료의 보관・파기 및 무결성 확보 절차의 부재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의 개정・조문 신설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개인 기기 사용 금지와 현행범체포 시 업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의 명문화, ② 촬영 고지 절차의 마련 및 예외 규정의 도입, ③ 영상자료의 90일 보관과 최대 90일 연장, 해시값 비교를 통한 무결성 검증, 그리고 보관기간 만료 후 완전 삭제 의무화를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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