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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6권 제3호(통권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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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입법평가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검증하고 입법을 감시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입법 중에서도 특히 형사입법은 불법에 대한 제재 수단이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므로, 행정입법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 법제에서는 충분히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의 후속대책으로서의 ‘N번방 방지법’을 대상으로 하여, 형사입법평가의 기준에서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N번방 방지법’ 중 소지죄를 신설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에 소지죄를 신설하면서 불법촬영물 공급만이 아닌 수요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대법원은 URL 링크만으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법 개정의 취지를 역행하는 ‘집행의 흠결’을 노출하였다.
    ‘N번방 방지법’ 중 성폭력처벌법에서 소지죄를 신설한 입법적 조치는 공급자만이 아니라 수요 행위에 대해 가벌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형사입법평가 기준 중 명확성의 원칙과 집행가능성의 원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소지죄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형벌체계와 개념적 표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1) 입법시부터 개념의 명확화를 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2) 기존 법원의 판단을 참고함으로써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형사입법의 실효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형사입법 과정에서 절차의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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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5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