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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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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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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불완전한 이자 규정인 협약 제78조를 국제물품매매에 적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점과 그 주의점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자 발생 시점, 통지 불요, 구체적 이자율, 준거법, 복리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이자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대금지급 지체 시 최고 혹은 통지 없이도 이자가 발생하지만, 분쟁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서면 통지 혹은 최고장(독촉장) 등을 발송하고, 철저하게 계약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단계에서는 제78조와 제74조를 병행 적용하여, 제78조를 기초로 기본 이자를 확보하고, 추가 손해는 제74조에 근거해 배상을 청구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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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5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