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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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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25년 제6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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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법리 및 젠더 관점으로 현행 강간죄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 동의 모델을 적용한 비동의 강간죄로의 법 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현행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는 등 현실에서의 강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간죄를 젠더폭력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간 젠더 권력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섹슈얼리티가 수행되며 상이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소유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여성의 성적 동의가 지배적 성 각본에 따른 성역할의 맥락에서 수행된 진의 아닌 동의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여성의 자발적인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강간죄의 동의 모델도 검토했다. 소극적 동의 모델은 여성에게 거절의 의무를 부과하는 남성중심적인 한계가 있는 반면, 여성의 의사를 중시하고 남성에게 동의를 물을 책임을 부과하는 적극적 동의 모델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강간죄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강간죄의 젠더 불평등 체계를 수정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진다는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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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