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지난 해 12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지정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연물의 법인격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과거 2006년 천성산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도롱뇽에게 소송 당사자 능력을 부정했던 대법원 판결 이후 생태법인의 법제도화에 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에서는 에콰도르와 볼리비아가 각각 헌법과 법률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였고, 뉴질랜드는 특정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생태법인을 도입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는 그 성원으로서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는 지구법학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즉, 자연 그 자체 또는 개개의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이를 법제도적 장치 속에서 구현하려는 시도가 생태법인 논의이다. 생태법인이 향유하는 구체적 권리 범위는 개별 국가의 입법례마다 상이하지만 자연물에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범적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생태법인이 국제법상 독자적인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규범적 탐색을 시도하고, 국제적 담론의 현주소를 검토한 후 국제법상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생태법인 논의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실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로서,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해 온 국제법 주체성의 경계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국제법인격은 법체계가 특정 존재를 주체로 ‘구성’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기능적 필요와 생태 정의적 관점에서 생태법인의 국제법상 주체성을 인정할 규범적 기반은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 범위와 내용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바, 해외 입법례를 통해 생태법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자연물이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자연물을 대리하여 권리를 행사할 전담 기구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법제도가 상이하므로 국제적 합의 도출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핵심 권리 기준을 설정하고, 각 국의 상이한 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유연한 규범 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국제법상 생태법인의 적격 대상은 특정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류 전체에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자연물이어야 하므로 심해저와 달 등 인류공동유산에 생태법인 개념을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물론 국제사회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하지만, 생태 중심적 국제법 질서로의 진전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태법인의 국제법상 주체성 논의와 그 연장선에서 생태법인의 제도적 도입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며, 생태법인의 국제법적 논의는 단기적 완결이 아니라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요구되는바, 국제사회가 생태법인의 필요성과 그 인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공식적인 협상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는 그 성원으로서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는 지구법학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즉, 자연 그 자체 또는 개개의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이를 법제도적 장치 속에서 구현하려는 시도가 생태법인 논의이다. 생태법인이 향유하는 구체적 권리 범위는 개별 국가의 입법례마다 상이하지만 자연물에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범적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생태법인이 국제법상 독자적인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규범적 탐색을 시도하고, 국제적 담론의 현주소를 검토한 후 국제법상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생태법인 논의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실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로서,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해 온 국제법 주체성의 경계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국제법인격은 법체계가 특정 존재를 주체로 ‘구성’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기능적 필요와 생태 정의적 관점에서 생태법인의 국제법상 주체성을 인정할 규범적 기반은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 범위와 내용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바, 해외 입법례를 통해 생태법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자연물이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자연물을 대리하여 권리를 행사할 전담 기구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법제도가 상이하므로 국제적 합의 도출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핵심 권리 기준을 설정하고, 각 국의 상이한 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유연한 규범 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국제법상 생태법인의 적격 대상은 특정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류 전체에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자연물이어야 하므로 심해저와 달 등 인류공동유산에 생태법인 개념을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물론 국제사회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하지만, 생태 중심적 국제법 질서로의 진전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태법인의 국제법상 주체성 논의와 그 연장선에서 생태법인의 제도적 도입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며, 생태법인의 국제법적 논의는 단기적 완결이 아니라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요구되는바, 국제사회가 생태법인의 필요성과 그 인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공식적인 협상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였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552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