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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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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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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6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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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알고리즘 등 고도화된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별 분야의 기술적 규제 차원을 넘어 헌법적 논의를 요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가장 밀접하게 노출된 세대인 아동・청소년은 교육・소통・놀이의 영역을 온라인 공간에서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결합・분석・예측되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규범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아동을 특별 보호가 필요한 정보주체로 규정하고 프로파일링 제한, 투명성 강화, 아동 친화적 설계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영국 정보위원회(ICO)의 「연령 적합 설계 코드」는 아동의 이해 능력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원칙, 자동위험 차단, 데이터 최소 수집 등을 핵심 요소로 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에 기여하였다. 미국의 COPPA 및 캘리포니아주는 연령확인, 알고리즘 제한, 영리 목적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통해 아동 보호 중심의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한국 법제가 단순한 보호조항 보강 수준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장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객체가 아닌 능동적・자율적 정보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규범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아동의 최선 이익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기술 발전 과정에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립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법률 개정과 정책 설계에 기초가 되는 학문적・정책적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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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11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