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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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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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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일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형성과 변화를 주요 이론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노랑봉투법 개정 이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설계 방향을 모색한다. 일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정의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누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고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실질적 판단의 중심이 되어 왔다. 전쟁 후 산업구조의 다층화 과정에서 지배력설・대항관계설 등 실질적 지배력을 중시하는 확장론과 노동계약기준설과 같은 제한론이 대립하였으며, 유켄공업 사건과, 한신관광 사건 등의 판례에서는 고용계약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에게 사용자성이 인정되었다. 특히 아사히방송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본적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면 고용주가 아니어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용자 판단 기준을 실질적 통제 구조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이후 일부 하급심과 노동위원회 결정에서는 이를 직접적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로 협소 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 모회사・발주처・공공위탁 영역에서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러한 전개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이 단일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복수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도 파견・도급・모자회사・공공위탁・플랫폼 등 다층적 고용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경험은 중요한 비교법적 의의를 지닌다. 2025년 노랑봉투법 개정은 실질적 근로조건 통제력을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단 요소의 구체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시간・장소・업무・안전・예산・승인・인사 등 근로조건의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에게 부분적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을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 개념의 과도한 확장과 책임 공백을 동시에 방지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며, 향후 한국에서 실질적 사용자 법리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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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05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