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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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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1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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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기후변화시대에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에너지분야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필연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발전을 하는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그 절반을 담당하는 태양광발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독일을 비롯한 환경선진국에서는 태양광발전을 적극 장려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시설을 마치 대형화석발전소처럼 기존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체제에 편입시켜 규제하고 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유해하다’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지역주민의 민원 및 갈취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을 조례를 제정하여 제한하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태양광시설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고, 논란이 되는 그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각종 규제입법과 정부교체에 따른 태양광 지원정책의 확대 또는 폐지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저해하는 입법개선방안으로는 기존 전기사업법 상의 전기사업 허가를 태양광발전에 대하여는 규제완화하여 독일처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상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별도의 특별규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맡겨져 있는 개발행위허가 규제는 그 금지를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법 등의 개정이나 모범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독일의 재생에너지정책처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전환은 정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큰 변화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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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31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