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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1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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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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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활기반의 상실은 피수용자에게 단순한 재산권 침해 이상의 고통을 안겨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명시하는 ‘정당한 보상’에는 대물적 보상뿐만 아니라 피수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생활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생활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토지보상법 상 이주대책과 실무상의 생활대책이 갖는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법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주대책 수립요건인 ‘10호(戶) 이상’ 규정의 자의성을 비판하고, 생활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주대책 관련 분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로 포섭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생활보상이 시혜적 조치가 아닌 피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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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31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