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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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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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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스마트계약에 전통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계약성립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Quoine Pte Ltd v B2C2 Ltd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스마트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도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법과 민법상 스마트계약은 코드를 공개하는 청약과 조건의 성취를 위한 행위에 의한 승낙으로 성립됨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코드의 설계와 이행에 대한 착오는 영국법상 공통착오와 일방착오로 구분하여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고, 민법에서는 표시착오, 내용착오, 동기의 착오로 구분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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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32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