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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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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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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OECD가 제정한 FDI 통계 규범 BD4는 PEF 대상 FDI의 인정기준으로 피투자기업의 지분비율 10%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PEF 대상 FDI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BD4에서 규정한 지분비율 10% 기준을 변형한 통제목적의 기준을 법령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EF 대상 FDI에 대하여 통계목적상의 기준과 통제목적상의 기준이 다른 점을 OECD의 BD4와 미국·일본의 법령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도 통계상의 목적과 별개로 경제안보상의 통제목적과 원활한 외화자금의 유입을 위한 행정목적을 고려하여 의결권 10% 이상이라는 기준에 영향력 기준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투자자·투자목적 식별이 가능한 신고양식 개선 및 온라인 신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삼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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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3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