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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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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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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고려 왕조는 건국 이후 고대적 신분체계와는 전혀 다른 고려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신분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였다. 고려 신분질서의 근간은 良賤 규범으로서 모든 사람을 良이나 賤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고려에서 양인이라 해도 모두 관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出自에 따라 官界 진입이 허용되거나 배제되었다. 문종 대는 이전 시기보다 入仕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는데, 주요 대상은 향리, 잡류, 공장 등이었다. 향리 자손의 제술과・명경과 응시자격은 상층 향리에 한정되었으나, 향리 자손은 별다른 제약 없이 入仕가 가능하였다. 이와 달리 잡류는 과거 급제와 군공을 전제로 입사가 허용되다가 다시 불허하는 등 입사 문제가 쉽게 정리되지 못하였다. 공장 후손으로 출중한 능력이나 공로로 流品에 진입한 사례도 있지만,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仕宦할 수 없었다. 문종 대는 仕路의 구분에서도 중요한 시기였다. 잡로인은 원칙적으로 문반이나 남반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며, 악공의 후손은 업을 계승하는 1子 외에 나머지는 잡류로의 진입은 허용되면서도 正路 입사는 제한되었다. 문종 대 입사자격 논의의 주요 대상이었던 향리, 공장, 악인은 때에 따라 武散階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일종의 우대책이면서도 문산계는 받을 수 없다는 차대이기도 하였다. 문종 대 입사자격 논의는 숙종 대와 인종 대를 거치면서 재정리되었다. 잡류는 제한적이나마 남반으로 갈 수 있었으나, 공장은 입사뿐만 아니라 국자감 입학도 봉쇄되었다. 향리의 입사는 여전히 개방되었으나, 국자감의 유학부 입학은 규정상으로는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문종 대 입사자격 논의는 양인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향리, 잡류, 공장 등 특정 계층을 발췌하여 ‘선택적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관료집단으로의 허용과 차단이 차등적 지위를 고착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주며, ‘개방’과 ‘배타’의 이중적 속성을 지니는 고려적 신분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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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27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