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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양귀비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초본 식물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각 기후대에서 섬유·식량·약용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20세기 이후 환각성과 중독성을 이유로 ‘마약’의 대명사로 규정되었다. 특히 20세기 초 멕시코 이주민을 통해 미국으로 전파된 이후 흡연용 대마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각국은 형사적 규제에 착수하였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 대마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전통적 섬유작물인 대마의 재배·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1972년 유신체제하의 연예인 대마 사건처럼 강압수사와 낙인 효과가 동반된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였다. 인류문명과 함께 해 온 마약의 대명사 칸나비스 사비타 엘(Cannabis sativa L)이라는 이름의 대마초가 하늘이 내린 신의 선물인가 아니면 악마의 화신인가로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에 뜨거운 논쟁의 식물이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료용 혹은 기호용 대마를 둘러싼 합법화·비범죄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마 가공품 및 씨앗의 유입·압수량이 증가하는 등 대마 관련 범죄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비교해보면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대마를 스케줄 IV에서 삭제하여 의료적 효능을 공식 인정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 합법 지역에서의 사용까지 처벌하는 등 국제 흐름과 괴리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의료용 대마의 유익성 논쟁을 검토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합법화 정책과 UN 마약협약 및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 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형사정책적 함의를 모색할 것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마에 대한 일률적 악마화나 단순한 규제 완화의 이분법을 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치료권과 산업적 가치(CBD·산업용 대마)를 조화시키는 정교한 규율 모델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특히 의료용 대마 및 CBD 규제는 사법해석에 의한 임의적 확장·축소가 아니라 입법적 기준 정립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공중보건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료용 혹은 기호용 대마를 둘러싼 합법화·비범죄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마 가공품 및 씨앗의 유입·압수량이 증가하는 등 대마 관련 범죄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비교해보면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대마를 스케줄 IV에서 삭제하여 의료적 효능을 공식 인정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 합법 지역에서의 사용까지 처벌하는 등 국제 흐름과 괴리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의료용 대마의 유익성 논쟁을 검토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합법화 정책과 UN 마약협약 및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 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형사정책적 함의를 모색할 것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마에 대한 일률적 악마화나 단순한 규제 완화의 이분법을 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치료권과 산업적 가치(CBD·산업용 대마)를 조화시키는 정교한 규율 모델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특히 의료용 대마 및 CBD 규제는 사법해석에 의한 임의적 확장·축소가 아니라 입법적 기준 정립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공중보건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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