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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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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다문화학생(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이 우리 법제에서 ‘지원정책’ 중심으로 다루어지면서, 정작 학교 진입 단계에서의 권리 보장이 취약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제도는 언어·학습 지원 등 학교 내부의 적응과 사후적 보조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입학·전학·편입·학적 생성 등 공교육 접근의 관문에서는 지역·기관·담당자에 따른 재량과 관행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그 결과 교육권은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분절되고,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 등 취약집단은 출입국관리 논리와의 충돌 지점에서 교육 접근 자체가 위축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권을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고, 교육권의 최소 보장선과 평등 원칙에 비추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접근권을 실질화 할 규범적 기준을 제안한다. 아울러 출입국관리와 교육권 보장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해, (1) 학적·입학 절차의 통일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 강화, (2) 지침·관행 의존 구조의 법령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3) 교육 접근의 체류지위 ‘조건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4) 정보제공·이의제기 등 권리구제 경로 정비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은 사회통합과 평등한 시민성 형성의 토대이므로, 다문화학생 교육권 보장은 ‘지원 확대’만이 아니라 학교 접근 단계부터 권리로서 보장되는 제도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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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2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