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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종중재산과 관련한 우리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관습이나 관습법을 근거로 법원이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고등법원은 종중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종중에 속한 가(家)의 호주들의 공유라고 보았다가, 1927년 9월 23일 선고된 조선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호주들의 합유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광복 이후 우리 대법원은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을 총유라고 보고 있다.
광복 이후 대법원은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을 일관되게 총유로 보았으나, 실제 분쟁의 대상인 종중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중재산이 종중 명의로 된 경우(총유의 법리 적용)와 종중원 명의로 된 경우를 구분(명의신탁의 법리 적용)하여 해결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이분적 해결 방안은 조선시대와는 달리 종중재산에 대한 종중 명의를 부정하고 호주에 의한 명의를 강제하였던 조선총독부의 정책 및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법리를 적용한 조선고등법원 판례의 잔재로 지금까지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 대법원은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을 일관되게 총유로 보았으나, 실제 분쟁의 대상인 종중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중재산이 종중 명의로 된 경우(총유의 법리 적용)와 종중원 명의로 된 경우를 구분(명의신탁의 법리 적용)하여 해결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이분적 해결 방안은 조선시대와는 달리 종중재산에 대한 종중 명의를 부정하고 호주에 의한 명의를 강제하였던 조선총독부의 정책 및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법리를 적용한 조선고등법원 판례의 잔재로 지금까지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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