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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당해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본래의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나아가 연장된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유사재산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본래의 평가기간의 유사재산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의 연장된 평가기간의 유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 유사재산가액을 해당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규정을 추가한 이유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존재한 유사재산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부당한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의 연장된 기간 중에 유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본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의 문언 자체가 가지는 의미 이외에 입법취지, 당해재산과 유사재산의 평가체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형평 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연장된 평가기간 내의 유사재산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바,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의 문언 자체가 가지는 의미 이외에 입법취지, 당해재산과 유사재산의 평가체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형평 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연장된 평가기간 내의 유사재산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바,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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