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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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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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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AI 윤리 연구에서는 흔히 공정성(fairness)을 해석하는 유력한 관점으로 롤스(J.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끌어들인다. 이러한 시도는 철학적 정의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윤리적으로 정착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롤스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도입한 전제조건과 개념의 적용 방식을 고려할 때, 기존의 롤스적 AI 거버넌스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본 논문은 종래의 연구가 제시한 롤스적 AI 거버넌스를 내부적 구현과 외부적 규제로 나누고 각 유형이 부딪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내부적 구현과 달리 외부적 규제는 개념적 혼동과 과잉 단순화를 피하지만, 롤스적 AI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이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AI 거버넌스의 중첩적 합의를 꾀하는 접근보다 롤스적 AI 거버넌스에 민주적 절차를 접목하는 접근이 유망하다. 이 접근은 롤스적 AI 거버넌스를 민주적 AI 거버넌스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 통합 과정에서 롤스의 이론도 민주적 AI 거버넌스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데, 민주적 AI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시민 역량을 규명하는 작업에 공적 이성 개념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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