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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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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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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이승만 정부 시기 사회부와 보건사회부를 통해 ‘사회적 사무’의 범주가 어떻게 획정되었고, 그것의 대상은 누구로 상정되었으며, 그 결과로 ‘사회적’ 개념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한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입법자들은 미군정기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행정각부를 사회부로 명명했다. 이것은 ‘사회’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결핍된, 막연하고 빈약한 기표였음과 동시에, 해방 후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축적인 기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9년 보건부가 독립하고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재통합되자, ‘사회’는 더 이상 ‘보건’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보건사회부의 ‘사회적 사무’는 빈곤하고 의존적인 인구, 곧 상이군인과 유가족, 생활불능자, 부녀와 근로자를 원호하고 구호하고 지도하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에서 확립된 사회적 권리나 사회보장과는 거리가 멀었고, 19세기 영국의 극빈자 구호나 일제시기 사회사업과 유사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 수립 초기 ‘사회적’ 개념은 빈곤과 종속 같은 ‘사회문제에 직면한 인구(populations faced with social problems)’의 보호였음과 동시에,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반공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문제 인구(problematic populations)’의 통치라는 이중성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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