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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5권 제3호(통권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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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회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여권은 국민의 해외 이동 및 체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조세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의 법적 정당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현행 출국금지제도 및 미국·캐나다·호주의 관련 제도와 비교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권 발급 제한은 조세채무와 여권 발급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권을 통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국금지제도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해외 체류·거주자에 대해서는 여권 제한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일정한 조세체납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갱신 제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일정한 법적·금전적 의무의 이행과 여권의 발급·효력을 연계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각국은 적용대상과 요건, 사전적인 집행절차 및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출국금지 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권 발급 제한을 도입하더라도 단순히 고액·상습체납 사실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해외 재산도피 우려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국내 거주자와 해외 체류·거주자를 구분하며,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등 절차적 보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체납액 징수 및 조세채권 확보에 미친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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