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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5권 제3호(통권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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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원칙적으로 5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을 퇴임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향후 우리 공동체가 대통령을 중도에 퇴임시키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임, 탄핵, 임기단축개헌, 법원의 판결이라는 네 가지 수단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헌정사상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수단인 사임은 대통령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리더십 혼란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탄핵은 대통령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임기 종료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치적 사유로는 탄핵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임기단축개헌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대통령 본인이 절차에 협력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끝으로, 법원의 판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내란·외환죄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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