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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여신관리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재검토, 평가한 후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 이 있다.
기존연구들은 여신관리제도가 한국 특유의 제도로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전제한다. 이들은 금융규제 또는 은행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의 맥락에서 동 제도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금융자율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여신관리제도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자생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은 연구의 관점과 내용, 정책적 함의면에서 기존연구들과 중대한 차이를 갖는다. 첫째, 기존연구들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규제라는데 촛점을 맞추어 동 제도가 한국특유의 제도라고 보고, 그 시작을 1974년 5월로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신관리가 편중여신억제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한국 특유의 제도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도 편중여신억제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제도를 실시하는 등 여신관리정책을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0년에 제정된 「은행법」 제27조 4호에 「동일인 대출한도」가 규정되면서부터 한국의 여신관리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전제하에 동 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네 개의 기간【태동기(1950.5~1971.10), 형성기(1971.11~1974.4), 성숙기(1974.5~1984.6), 팽창기(1984.7~1995.8 현재 )】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둘째, 기존연구들은 대계열기업군 및 금융기관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측면에서 동제도의 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단순한 완화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신 현재의 이질·복합적인 정책목표를 편중여신억제, 재무구조개선 및 소유집중억제 등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여신관리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제거하는 가운데 동 제도가 주거래은행제도로 전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거래은행제도를 통해서만이 은행-기업-정부간의 건전한 관계가 내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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