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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20세기 초엽(대한제국기, 보호국기, 식민지기) 압록강 영토분쟁의 상징이었던 황초평 분쟁의 발단·경과·귀결의 궤적을 실증적으로 검토해서 1960년대 조·중 국경조약의 역사성을 탐색하는 사례 연구다. 1962년 조·중 국경조약은 수로 중앙을 국경으로 하는 탈베그(Thalweg) 원칙에 따른 국경하천 및 영토주권의 귀속원칙과 달리 수로 자체를 국경으로 확정하였고, 압록강 및 두만강에 소재하는 도서와 사주 451개의 귀속을 결정하였다. 그 가운데 중국과 상접하는 압록강 하구에 소재하는 황초평의 북한측 귀속문제는 1960년대 조-중 국경조약과 압록강 영토분쟁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사적 관심을 촉구한다. 종래 연구는 황초평 분쟁을 ‘자원분쟁적 성격’으로 간주해서 황초평의 북한 귀속이 대한제국기 한국 정부의 대청외교의 성과를 계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황초평 분쟁의 성격을 통감부의 압록강 하구 수로권 장악을 위한 요충지 확보라는 ‘압록강 수로패권 분쟁’으로 파악하였다. 황초평을 귀속한 북한은 ‘명치외교(明治外交)의 표본(標本)’으로 회자되는 보호국기 통감부 외교의 성과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유산의 계승했다는 또 다른 관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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