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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2일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인 중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 검토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재 중국이 당사국인 5개 인권조약의 이행감독위원회 모두가 탈북자관련 중국의 국제인권법 의무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권조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국제법상 탈북자의 보호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분야는 물론 국제난민법이다. 그러나 탈북자의 절대다수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국내난민인정절차가 불비하고 또한 이를 감독할 국제적 이행감독장치마저 미비한 난민법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탈북자의 난민지위인정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름대로의 이행감독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적절한 활용은 탈북자의 보호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 집중하여 중국이 현재 당사국인 5개의 인권조약을 중심으로 각 조약 이행감독위원회의 탈북자 관련 권고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실체법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인권법이 국제난민법과 비교해 가지는 장점들을 살펴보고, 국제인권조약 위원회들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개관한 뒤, 이들 중 중국에 현재 적용가능한 제도 혹은 절차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상의 이행감독장치 및 관련실체법조항의 검토를 통해,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난민법은 물론 국제인권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제시하였다.
국제법상 탈북자의 보호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분야는 물론 국제난민법이다. 그러나 탈북자의 절대다수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국내난민인정절차가 불비하고 또한 이를 감독할 국제적 이행감독장치마저 미비한 난민법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탈북자의 난민지위인정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름대로의 이행감독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적절한 활용은 탈북자의 보호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 집중하여 중국이 현재 당사국인 5개의 인권조약을 중심으로 각 조약 이행감독위원회의 탈북자 관련 권고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실체법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인권법이 국제난민법과 비교해 가지는 장점들을 살펴보고, 국제인권조약 위원회들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개관한 뒤, 이들 중 중국에 현재 적용가능한 제도 혹은 절차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상의 이행감독장치 및 관련실체법조항의 검토를 통해,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난민법은 물론 국제인권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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