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공항공사)
저널정보
한국항공협회 항공진흥 항공진흥 2012년 제1호 / 통권58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2

검색

    초록·키워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소음대책이 필요한 지역범위를 지정?고시한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항공기 수요(운항회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항공수요가 증감하게 되면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의 면적도 증감하게 되는데 추가로 변경고시되면 소음대책 지역 면적이 다시 감소하거나 증가된다. 소음대책지역이 감소하게 되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유예기간을 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대책지역이 증가되면 추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실내소음도 기준이 60WECPNL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택방음공사를 시행한다.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고 변경고시로 인하여 소음대책지역이 증가될 때에는 실내소음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소음대책사업대상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534-00078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