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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소음대책이 필요한 지역범위를 지정?고시한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항공기 수요(운항회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항공수요가 증감하게 되면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의 면적도 증감하게 되는데 추가로 변경고시되면 소음대책 지역 면적이 다시 감소하거나 증가된다. 소음대책지역이 감소하게 되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유예기간을 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대책지역이 증가되면 추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실내소음도 기준이 60WECPNL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택방음공사를 시행한다.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고 변경고시로 인하여 소음대책지역이 증가될 때에는 실내소음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소음대책사업대상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소음기준의 설정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실내소음기준
#Establishment of Noise Level
#Establishment
#etc. of Measures to Prevent Noise from Causing Damage
#Indoor Noi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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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Ⅱ. 항공기 소음대책
- Ⅲ. 변경고시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대상 선정기준
- Ⅳ. 변경고시에 대한 대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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