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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귀농·귀촌인구의 증가현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농지전용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형태의 각종 비용지출 및 용어 혼란으로 이중부담금의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기적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법률학자에 의한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향후 2017년에는 도심 속에서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이 약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하는 역할에 일조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민은 물론 귀농 귀촌인들의 농지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정확한 이해로 실정법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표로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3∼2017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 동안 도시농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 ‘도시공원 ·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시 내 공원에서도 도시농업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면서 관련법의 이행 외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농지전용과정에서의 자칫 실정법 위반으로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져 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 2014년부터 1972년 도입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전면 확대 개편으로 예비 농업인 ? 귀농인도 보증지원을 받게 되며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확대 등 그 활성화가 기대된다. 향후 농민들도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농지규제의 합리화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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