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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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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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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 장애인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열악한 주거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고령장애인은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관련 소요가 높고, 저소득, 저자산, 주거빈곤에 직면한 정도가 심해 주거복지 소요가 어떤 주거취약계층보다 높음
    - 고령장애인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은 적은 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큼
    [2] 고령장애인은 ‘친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aging in place) 욕구’가 크므로 이들을 위한 주택지원,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 등이 중요함
    - 고령장애인가구가 주택 내·외부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욕실(27.6%), 주택외부(23.3%), 현관(18.5%), 부엌(10.4%)의 순서이고, 설치나 개선을 바라는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 설치,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출입 시 불편함 제거, 부엌 좌식싱크대 설비,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재 시공, 욕실 기타, 바닥 높낮이 차 제거의 순서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실제 개보수는 도배·장판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신체상황을 고려한 개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주택개조사업의 개선이 중요함
    [3] 우리나라의 주택개조사업은 개조비 지원, 주거편의 지원 사업에 국한되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간병이 필요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위한 주택개조 시 자가주택 소유자나 임차인 혹은 임대사업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개조비 지원, 세액감면, 저리융자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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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50-001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