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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통법계에서 발달된 제도로 민·형사 책임 분리의 원칙이 확립된 시민법계 국가에서 그 정합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2011. 3. 11.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그 제35조를 신설하여 3배 재량증액방식의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 보보호법, 대리점법 등에서 같은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4분야 6개 개별 법률 21개 법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셈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위한 제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금전적 제재에 반응도가 우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법위반 행위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법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다른 행정적 제재수단이나 형사처벌보다 억지효과 달성에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하여 이중처벌금지위반, 과잉처벌금지위반, 적법절차위반 등의 위헌성 주장이 있었지만 판례 등에 의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대한민국의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별 법위반행위 위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지만 그 도입속도를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그 법률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에 더하여“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법위반행위”와 같은 객관적 요건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기대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억지효가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거친 끝에 현행 3배 재량배상을 10배 재량배상방식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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