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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노동법에서 비정상 상태의 극복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이지만,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에게 더욱 절실하다. 타인 노동을 이용하는 준거는 임금노동이고, 임금노동은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업장 협치, 단결의 자유,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준거의 확립, 노동과 생활의 균형, 능력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 노동과 사회보장 정책의 통합, 국제노동기준의 국내적 수용, 노동 · 사회보장 분쟁을 위한 특별 소송절차 등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보장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해야 한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과 고용률의 감소,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등 사회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인구구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국민경제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보장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해야 한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과 고용률의 감소,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등 사회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인구구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국민경제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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