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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19년 제58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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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겨온 원인으로 지목받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감정들이 한국의 사회 문화적 관계와 무관치 않다는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겨온 거의 유일한 범죄인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 이에 대한 사회적 감정이 구성되는 식민지 조선의 문화정치학을 분석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일본 형법이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사실상 범죄자들로부터 여성의 몸과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순결과 정조 관념을 강화, 성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이것은 형법 조항, 재판 과정,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 문화적 담론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확산되었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의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적 토양은 일본 형법과 거의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순결한 여성’의 생산은 식민주의의 가부장성과 한국 가부장제의 공모가 이루어지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이 느끼는 ‘수치심’은 사실상 한국 사회의 남성주의적 성 문화로부터 구성된 ‘문화적 감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침묵’의 원인이었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의 문화를 해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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