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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생활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와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에 따라 생활문화 관점에서 문화도시,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와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문화도시 조성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례는 생활문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었다.「생활문화진흥 조례」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생활문화 진흥 조례의 대상은 자발적 · 일상적 · 지속적인 단체및 지역과 문화시설 운영자이며, 급여차원에서 지원내용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로 적절히 구성되어있었다. 전달차원에서는 전문인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며, 재정 측면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조항의 제정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요 예산지원 내용은 생활문화시설 또는 위원회 관련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조례들이 생활문화 관점에서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문화매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에 대해 복지적 관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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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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