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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9
- 수록면
- 9 - 46 (38page)
- DOI
- 10.46406/kjil.2020.09.65.3.9
이용수
초록· 키워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촉진하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성안된 국제문서이다. 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주체와 제공주체에게 전통지식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의 이행에 관한 법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특정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과 달리 포괄적인 유전자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ABS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인 나고야의정서는 상이한 견해를 가진 국가들 간의 오랜 논쟁을 통한 타협의 결과로 의정서 자체, 그리고 해석과 적용에는 여전히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요 개념 및 내용 등 실체적, 내용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조문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그 이행에는 규범적 그리고 이행적 도전이 존재한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을 계기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 재확인되고 ABS 이행주체가 토착지역 공동체와 개인 등 전통 국제법상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로 확대됨에 따라, 양자계약에 기초한 ABS 이행에서는 일정한 한계와 도전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ABS 이익공유가 기존의 지식재산권 규범의 배타적 이익 점유와도 갈등 관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고야의 정서 ABS 레짐 이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고야의정서 ABS 레짐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 ABS 이행과정에서 직면한 한계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 외에도 의정서 ABS 이행 제고를 위해서는 의정서의 주요 규정 및 의정서 자체에 내재된 불명확성과 미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교화(精巧化, elaboration) 작업이 필요하며, ABS 이행을 위한 이용주체와 제공주체 간 공동의 노력과 상호 존중, 의무 이행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고야의정서 ABS가 의정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어 적절한 접근과 공정 · 공평한 이익공유를 통해 배분적 정의(配分的 正義)가 실현되고,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의무와 권리의 적절한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ABS 레짐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의정서 ABS 레짐 이행에도 유의미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감소 및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실질적이고 가치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과 달리 포괄적인 유전자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ABS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인 나고야의정서는 상이한 견해를 가진 국가들 간의 오랜 논쟁을 통한 타협의 결과로 의정서 자체, 그리고 해석과 적용에는 여전히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요 개념 및 내용 등 실체적, 내용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조문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그 이행에는 규범적 그리고 이행적 도전이 존재한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을 계기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 재확인되고 ABS 이행주체가 토착지역 공동체와 개인 등 전통 국제법상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로 확대됨에 따라, 양자계약에 기초한 ABS 이행에서는 일정한 한계와 도전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ABS 이익공유가 기존의 지식재산권 규범의 배타적 이익 점유와도 갈등 관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고야의 정서 ABS 레짐 이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고야의정서 ABS 레짐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 ABS 이행과정에서 직면한 한계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 외에도 의정서 ABS 이행 제고를 위해서는 의정서의 주요 규정 및 의정서 자체에 내재된 불명확성과 미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교화(精巧化, elaboration) 작업이 필요하며, ABS 이행을 위한 이용주체와 제공주체 간 공동의 노력과 상호 존중, 의무 이행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고야의정서 ABS가 의정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어 적절한 접근과 공정 · 공평한 이익공유를 통해 배분적 정의(配分的 正義)가 실현되고,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의무와 권리의 적절한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ABS 레짐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의정서 ABS 레짐 이행에도 유의미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감소 및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실질적이고 가치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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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및 이익 공유(ABS)
#이행력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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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goy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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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의의
- Ⅲ. 나고야의정서의 이행현황과 평가
- Ⅳ. 나고야의정서 ABS 이행상 법적 쟁점
- Ⅴ. 나고야의정서 ABS 이행 제고를 위한 제언
- Ⅵ.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