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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둘러싼 학술적 논의는 주로 제도의 규범적 정당성이나 정책적 개선 방향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아무리 타당한 정책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언어로 적확하게 구현하지 못하면 그 실효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제도적 당부가 아니라 그 법문의 입법기술적 품질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EU의 「입법기술 공동실무지침(Joint Practical Guide)」, 독일의 「법형식 편람(Handbuch der Rechtsförmlichkeit)」 및 국내 법제처 기준 등으로부터 좋은 입법기술의 원칙을 도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가운데 특히 적확성이 중요한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조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정의 조항의 순환 참조, 절차적 요건의 정의 조항 은닉, 동일 용어의 조문별 외연 불일치, 요건 규정과 의무 규정 사이의 모순적 병존, ‘본다’(의제)의 입법기술적으로 부정확한 일률적 사용, 기록 의무의 산재적 반복 등 다수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함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조식 개선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기술적 품질관리 절차의 구조적 한계와 그 개선 방향을 함께 논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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