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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며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교역의 양상도 아날로그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WTO로 대표되는 현 국제통상체제는 디지털무역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방식을 규율하지 못하여 법적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다자협상 차원의 자유화’, ‘분쟁해결제도 차원의 자유화’, ‘지역무역협정 차원의 자유화’로 나누어 디지털무역 또는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통상법적 쟁점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제규범의 실체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면서 다자협상 차원의 자유화 과정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선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분쟁해결제도 차원의 자유화의 경우 US-Gambling 사건과 China-Audiovisual Services 사건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에 대한 GATS 규범의 적용’,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공급모드 분류’, ‘서비스 공급방식 내의 기술중립성’,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의 양허표상 분류’, ‘서비스의 동종성’ 등에 대해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쟁점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WTO 회원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무역에 관한 새로운 통상규범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전자상거래 독립된 장(chapter)으로 다루며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분류’, ‘영구적 무관세선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신규 서비스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양허 기재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규범을 수립하였다. 이에 더해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불리우는 TPP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 의무화’, ‘컴퓨팅설비 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 요구 금지’ 등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규 디지털무역규범을 도입하여 디지털무역 자유화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무역 자유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20세기에 고안된 아날로그적 통상체제에 갇혀 디지털무역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자통상체제 내에서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논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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