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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은 이상길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8년 겨울호 (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69 - 1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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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방송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영국의 경우 실제적인 ‘치우치지 않음’의 실현을 중시하는 불편부당성의 개념을 강조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다원주의와 정직성의 이념,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준거원칙을 설정해 놓았다. 이들 사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방송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형평성 있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공통규칙의 정립과 외부 규제기구의 개입은 정당화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부기관의 감독활동이 제재보다는 사전협의와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자유의 기본권리와 불가피한 규제 사이에서 가급적 최적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프랑스에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의 다원주의 원칙 준수를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정성 구현에 있어서 특히 공영채널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모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외부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성을 실현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영국 방송저널리즘에서의 공정성
3. 프랑스 방송저널리즘에서의 공정성
4.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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