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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은 5.16 군사쿠데타초기에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별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당시 특가법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밀수, 산림도벌, 탈세, 통화위조 등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사범을 근절하며, 마약 등 국민보건상의 병폐를 강력하게 단속하며, 한ㆍ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침략의 방지와 민족주체성의 확립 등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규정된 특정한 범죄를 피해가액 또는 범죄내용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이었다. 특가법은 그 이후 사회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의 형을 가중하기 위하여, 가중의 기초가 되는 모법의 개정에 의하여 또는 새로운 불법유형을 범죄로 포섭하기 위하여 등 다양한 이유로 개정되었다.
현재의 특가법 내용은 형법과 중복되는 가중 또는 유사 범죄를 기술하고 있는 규정(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8, 제5조의9, 제10조, 제14조), 특별형벌법의 규정을 변형 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다른 형사법 규정에 처벌규정이 없는 독자적 구성요건을 포섭하는 규정(제5조의11, 제12조), 기타 형사절차나 부수적 조치와 관련된 규정(제7조, 제13조, 제16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가법은 제정에서부터 군사정부의 정치적 목적달성에 이용되었고, 개정과정 특히 가중처벌규정의 추가와 확대가 집중된 시기도 유신선언에 따라 헌정이 중단되고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특가법은 가중처벌규정의 합목적성만이 강조되고 형법과의 중복이나 유사처벌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과잉형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잉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발생하고, 더 나아가 특가법의 규정의 다수가 가액(수뢰액, 포탈세액, 물품가액 또는 손해액 등)에 따라 차등화 하여 처벌하나 이것은 합리적인 입법방식인가의 의문도 일어난다.
필자는 특가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세부적으로 존치필요성이 있는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의 완화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규정, 가액에 따른 차등화처럼 논의가 더 필요한 영역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특가법의 내용 중 현재 현실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한다. 둘째, 특가법의 내용 중 형법의 규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은 모두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한다. 다만 형법의 개정과정에서 특가법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며, 형벌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셋째, 형사특별법을 구성요건화 하고 이에 대한 형벌이나 형사특별법의 형벌을 가중하고 있는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특별법의 규정으로 환원한다. 다만 환원의 과정에서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환원한다. 결론적으로 개정방안의 원칙에 의하여 특가법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해당 범죄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거나, 형법의 관련규정으로 편입되거나, 형법특별법으로 환원된다.
개별적인 규정들에 대한 개정방안을 도표형식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제1조(목적)의 경우 이를 삭제하며,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경우 조문을 삭제하고 형법의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3조(알선수재)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하여 일부의 견해는 이를 형법으로 편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두 조문을 모두 삭제하여 형법의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4조의2(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의 내용은 형법으로 편입하되, 1개의 조문으로 편입하는 안(제125조의2)과 체포감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치사상을 구별하여 2개의 조문으로 편입하는 안(제124조의2, 제125조의2)이 제안되었다.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은 조문을 삭제하고 형법 제127조의 규정을, 제5조(국고 등 손실)는 형법 제355조(횡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289조의2(살해목적 약취유인죄), 제289조의3(약취유인치사상), 제289조의 4(약취유인범인도피은닉죄)의 형식으로 형법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며, 여기서 성년과 미성년의 구별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의 내용은 형법 제275조의2(사고운전자 유기치사상)의 형태로 형법에 편입하고, 제5조의4(상습강절도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와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의 규정은 모두 삭제하고 형법의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의 규정은 형법 제187조의2(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형태로 형법에 편입하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형법 제188조의2(위험운전치사상)이나 형법 제268조의2(위험운전치사상)의 조문으로 형법에 편입하도록 제안하였다.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규정들은 이를 삭제하고 해당 형법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는 이를 삭제하고 형법 제207조를 적용하고,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제14조(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를 적용하고, 제13조(몰수)의 규정은 단순히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삭제하거나 형법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6조의 규정은 특정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고발 없이 관세법위반이나 조세포탈의 처벌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법률에 소추에 관한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Dieser Monographie richtet sich auf die Probleme des Gesetzes uber die schwerere Strafe der bestimmten Delikten. Dieses Gesetz ist in Kraft vom 22. Feb. 1966 gesetzt, um die bestimmten Delikte z.B. Amtstragerdelikte, Drogerei, Geldfalschung, u.s.w. schwer zu strafen. Das Gesetz ist etwa in 20 Mal bis heute geandert. Dadurch sind die Tatbestande dieses Gesetzes erweitert und die Strafe der in diesem Gesetz erhieltenen Delikten schwerer geworden.
Das Gesetz uber die schwerere Strafe der bestimmten Delikten enthalt die die verschiedenen Tatbestande, § 1(Zweck dieses Gesetzes), § 2(Schwerere Strafe der Bestechung), § 3(Vorteilsannahme fur Meditation), § 4(Die Erweiterung des Bereiches in Bestechung), § 4-2(Schwerere Strafe der Freiheitsberaubung), § 4-3(Schwerere Strafe der Verletzung des offentlichen Geheimnisses), § 5(Schaden in staatlichen Vermogen), § 5-2(Schwerere Strafe der Entziehung Minderjahriger), § 5-3(Schwerere Strafe des vom Verkehrsunfall fliehende Autofahrers), § 5-4(Schwerere Strafe des gewohnheitslichen Diebstals), § 5-5(Schwerere Strafe des wieder ausubten Raub mit Korperverletzung), § 5-8(Organisation des Deliktgroups), § 5-9(Schwerere Strafe des zu revengierernden Deliktes), § 5-10(Schwerere Strafe der Korperverletzung an den Autofahrer im Verkehr), § 5-11(Tod oder Korperverletzung durch die gefahrdende Fahren), § 6(Schwerere Strafe custom Steuer), § 7(Waffennutzun von Amtstrager), § 8(Schwerere Strafe Steuerentziehung), § 8-2(Schwerere Strafe der Pflichtswidrigkeit uber Gebung des Steuerreziepts), § 9(Schwerere Strafe des Foresrrechtswidrigkeits), § 10(Schwerere Strafe der Geldfalschung), § 11(Schwerere Strafe der Drogendelikten), § 12(Delikten fur den Auslander), § 13(Einziehung), § 14(Falsche Verdachtigung), § 15(Besondere Unterlassen der Diensthandlung), § 16(Besondere Ausnahmeregelung des Prosecutions).
In dieser Arbeit sind vorgeschlagen, dass das Gesetz abgeschaffen ist und alle Regelung dieses Gesetzes unter dem Besonderen Teil des Strafgesetzes oder dem beziehende Gesetz wie Steuergesetz einzuordnen.
현재의 특가법 내용은 형법과 중복되는 가중 또는 유사 범죄를 기술하고 있는 규정(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8, 제5조의9, 제10조, 제14조), 특별형벌법의 규정을 변형 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다른 형사법 규정에 처벌규정이 없는 독자적 구성요건을 포섭하는 규정(제5조의11, 제12조), 기타 형사절차나 부수적 조치와 관련된 규정(제7조, 제13조, 제16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가법은 제정에서부터 군사정부의 정치적 목적달성에 이용되었고, 개정과정 특히 가중처벌규정의 추가와 확대가 집중된 시기도 유신선언에 따라 헌정이 중단되고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특가법은 가중처벌규정의 합목적성만이 강조되고 형법과의 중복이나 유사처벌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과잉형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잉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발생하고, 더 나아가 특가법의 규정의 다수가 가액(수뢰액, 포탈세액, 물품가액 또는 손해액 등)에 따라 차등화 하여 처벌하나 이것은 합리적인 입법방식인가의 의문도 일어난다.
필자는 특가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세부적으로 존치필요성이 있는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의 완화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규정, 가액에 따른 차등화처럼 논의가 더 필요한 영역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특가법의 내용 중 현재 현실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한다. 둘째, 특가법의 내용 중 형법의 규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은 모두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한다. 다만 형법의 개정과정에서 특가법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며, 형벌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셋째, 형사특별법을 구성요건화 하고 이에 대한 형벌이나 형사특별법의 형벌을 가중하고 있는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특별법의 규정으로 환원한다. 다만 환원의 과정에서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환원한다. 결론적으로 개정방안의 원칙에 의하여 특가법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해당 범죄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거나, 형법의 관련규정으로 편입되거나, 형법특별법으로 환원된다.
개별적인 규정들에 대한 개정방안을 도표형식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제1조(목적)의 경우 이를 삭제하며,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경우 조문을 삭제하고 형법의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3조(알선수재)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하여 일부의 견해는 이를 형법으로 편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두 조문을 모두 삭제하여 형법의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4조의2(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의 내용은 형법으로 편입하되, 1개의 조문으로 편입하는 안(제125조의2)과 체포감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치사상을 구별하여 2개의 조문으로 편입하는 안(제124조의2, 제125조의2)이 제안되었다.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은 조문을 삭제하고 형법 제127조의 규정을, 제5조(국고 등 손실)는 형법 제355조(횡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289조의2(살해목적 약취유인죄), 제289조의3(약취유인치사상), 제289조의 4(약취유인범인도피은닉죄)의 형식으로 형법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며, 여기서 성년과 미성년의 구별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의 내용은 형법 제275조의2(사고운전자 유기치사상)의 형태로 형법에 편입하고, 제5조의4(상습강절도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와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의 규정은 모두 삭제하고 형법의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의 규정은 형법 제187조의2(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형태로 형법에 편입하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형법 제188조의2(위험운전치사상)이나 형법 제268조의2(위험운전치사상)의 조문으로 형법에 편입하도록 제안하였다.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규정들은 이를 삭제하고 해당 형법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는 이를 삭제하고 형법 제207조를 적용하고,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제14조(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를 적용하고, 제13조(몰수)의 규정은 단순히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삭제하거나 형법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6조의 규정은 특정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고발 없이 관세법위반이나 조세포탈의 처벌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법률에 소추에 관한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Dieser Monographie richtet sich auf die Probleme des Gesetzes uber die schwerere Strafe der bestimmten Delikten. Dieses Gesetz ist in Kraft vom 22. Feb. 1966 gesetzt, um die bestimmten Delikte z.B. Amtstragerdelikte, Drogerei, Geldfalschung, u.s.w. schwer zu strafen. Das Gesetz ist etwa in 20 Mal bis heute geandert. Dadurch sind die Tatbestande dieses Gesetzes erweitert und die Strafe der in diesem Gesetz erhieltenen Delikten schwerer geworden.
Das Gesetz uber die schwerere Strafe der bestimmten Delikten enthalt die die verschiedenen Tatbestande, § 1(Zweck dieses Gesetzes), § 2(Schwerere Strafe der Bestechung), § 3(Vorteilsannahme fur Meditation), § 4(Die Erweiterung des Bereiches in Bestechung), § 4-2(Schwerere Strafe der Freiheitsberaubung), § 4-3(Schwerere Strafe der Verletzung des offentlichen Geheimnisses), § 5(Schaden in staatlichen Vermogen), § 5-2(Schwerere Strafe der Entziehung Minderjahriger), § 5-3(Schwerere Strafe des vom Verkehrsunfall fliehende Autofahrers), § 5-4(Schwerere Strafe des gewohnheitslichen Diebstals), § 5-5(Schwerere Strafe des wieder ausubten Raub mit Korperverletzung), § 5-8(Organisation des Deliktgroups), § 5-9(Schwerere Strafe des zu revengierernden Deliktes), § 5-10(Schwerere Strafe der Korperverletzung an den Autofahrer im Verkehr), § 5-11(Tod oder Korperverletzung durch die gefahrdende Fahren), § 6(Schwerere Strafe custom Steuer), § 7(Waffennutzun von Amtstrager), § 8(Schwerere Strafe Steuerentziehung), § 8-2(Schwerere Strafe der Pflichtswidrigkeit uber Gebung des Steuerreziepts), § 9(Schwerere Strafe des Foresrrechtswidrigkeits), § 10(Schwerere Strafe der Geldfalschung), § 11(Schwerere Strafe der Drogendelikten), § 12(Delikten fur den Auslander), § 13(Einziehung), § 14(Falsche Verdachtigung), § 15(Besondere Unterlassen der Diensthandlung), § 16(Besondere Ausnahmeregelung des Prosecutions).
In dieser Arbeit sind vorgeschlagen, dass das Gesetz abgeschaffen ist und alle Regelung dieses Gesetzes unter dem Besonderen Teil des Strafgesetzes oder dem beziehende Gesetz wie Steuergesetz einzuordnen.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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