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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고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헌법개정논의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서설적 고찰로서 헌법개정의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입헌주의헌법의 경성헌법주의와 헌법개정의 곤란성문제, 헌법의 규범력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헌법해석과 헌법개정의 필요성, 헌법개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확보 문제로서 개헌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방법 등을 개관한다.
본 연구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현행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이번 개헌논의 특징과 헌법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개헌론자들의 논거들을 검토하여 필자의 비판적 관점과 신중론의 입장에서 구체적 논점들을 분석한다. 특히 필자는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논의에 있어서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의 문제점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도입을 통한 새로운 제도의 선택과 전면적 개헌보다는 현행 대통령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부분적인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의회와 사법제도의 개헌론에 대하여는 학계의 일반적 개헌론과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기본권보장에 있어서는 개헌론의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본권조항의 전반적 개편과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에 대해서도 필자는 신중론의 입장에서 기본권보장의 독소조항으로 간주되는 것을 제거하고 새로 추가되는 기본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절차와 개헌의 방법ㆍ시기’에 관하여 필자는 첫째, 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의 안정성확보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실적응성을 조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정절차의 2원화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개헌의 방법으로는 앞으로의 개헌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헌논의의 공론화를 실현할 수 있는 범국민적?초당파적 헌법개정연구기구의 결성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개헌의 시기와 관련하여 현정부에서의 개헌은 시간적 제약이 있으나 2011년말까지 가능하다고 보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개헌논의를 일단락 짓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부분개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가올 통일시대의 헌법과 미래의 헌법비전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전의 채택을 위한 장기적 헌법연구의 과제는 이 중립적 연구조사기구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현행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이번 개헌논의 특징과 헌법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개헌론자들의 논거들을 검토하여 필자의 비판적 관점과 신중론의 입장에서 구체적 논점들을 분석한다. 특히 필자는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논의에 있어서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의 문제점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도입을 통한 새로운 제도의 선택과 전면적 개헌보다는 현행 대통령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부분적인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의회와 사법제도의 개헌론에 대하여는 학계의 일반적 개헌론과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기본권보장에 있어서는 개헌론의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본권조항의 전반적 개편과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에 대해서도 필자는 신중론의 입장에서 기본권보장의 독소조항으로 간주되는 것을 제거하고 새로 추가되는 기본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절차와 개헌의 방법ㆍ시기’에 관하여 필자는 첫째, 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의 안정성확보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실적응성을 조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정절차의 2원화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개헌의 방법으로는 앞으로의 개헌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헌논의의 공론화를 실현할 수 있는 범국민적?초당파적 헌법개정연구기구의 결성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개헌의 시기와 관련하여 현정부에서의 개헌은 시간적 제약이 있으나 2011년말까지 가능하다고 보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개헌논의를 일단락 짓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부분개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가올 통일시대의 헌법과 미래의 헌법비전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전의 채택을 위한 장기적 헌법연구의 과제는 이 중립적 연구조사기구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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