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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평등 조항과 관련하여 입법자 구속설과 비구속설의 대립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입법자 구속설과 비구속설은 평등조항 전체 또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아니라, 헌법 11조 제1항 전문이 입법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누가 입법자인가는, ‘기관’이 아니라,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법 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법이 획일적으로, 법에 기재된 바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논거는 문언이다.
다섯째, 입법자 구속설의 논거들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입법자 구속설의 가장 주류적인 논거인,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더라도 법의 내용이 평등하지 아니하다면 불평등은 그대로 남는다는 주장은 법을 평등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지 못 한 견해다.
여섯째, 입법자 구속설은, 헌법 제11보 제1항 전문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규범의 내용을 변질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이론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첫째, 입법자 구속설과 비구속설은 평등조항 전체 또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아니라, 헌법 11조 제1항 전문이 입법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누가 입법자인가는, ‘기관’이 아니라,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법 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법이 획일적으로, 법에 기재된 바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논거는 문언이다.
다섯째, 입법자 구속설의 논거들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입법자 구속설의 가장 주류적인 논거인,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더라도 법의 내용이 평등하지 아니하다면 불평등은 그대로 남는다는 주장은 법을 평등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지 못 한 견해다.
여섯째, 입법자 구속설은, 헌법 제11보 제1항 전문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규범의 내용을 변질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이론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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