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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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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라는 쟁점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새로운 형태의 선거활동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공정성의 충돌 문제로 묘사될 수 있다. 자유냐 공정이냐 혹은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접점은 어디냐가 주된 화두다. 여기서 우리는 인터넷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넷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과 선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향후 두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개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미디어의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해 주려는데 있다. 거대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세력의 새로운 공론장(public sphere)이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유의 접합점이다. 여기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되어 인터넷 언론은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게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이 새로운 선거운동의 매체가 되면서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 담보가 화두가 되었다.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와 관련된 공정성 담보장치로서의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의 위헌판결을 통해서도 일부 강조된 바와 같이 인터넷 언론은 가급적 자정작용(self-filtering) 혹은 시장자율통제 적합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식 내지 이해의 기반위에 제19대 총선에서 드러나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의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나아가 제18대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문제, 특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터넷 언론의 특성 및 제한과 그 한계
Ⅲ. 인터넷언론과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Ⅳ. 제19대 총선의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심의현황
Ⅴ.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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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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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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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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