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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터넷 언론의 특성 및 제한과 그 한계
Ⅲ. 인터넷언론과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Ⅳ. 제19대 총선의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심의현황
Ⅴ.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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