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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여 민법개정시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본 개정시안은 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되 기산점에 주관적 체계를 도입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며, 시효장애사유를 3분화 하는 등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렇듯 제도가 변화하고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시제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달라졌을 때 종전 규정과 새로운 규정과의 관계설정, 개정법의 충격완화의 과제가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제법의 문제와 관련해 입법자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하여 법률의 시간적 충돌의 문제를 조정하고 개정법의 충격을 완화하게 되는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도 새로이 변화되는 소멸시효의 각 규정에 대한 설명에 경과규정이 필요함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관련 경과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종전에 부칙이나 경과규정과 관련한 연구 또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개정시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글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소멸시효 개정시안에 관한 경과규정을 입법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칙조항을 마련함에 있어 기득권보호가 전제되는 한 신법이 소급적용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기득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종전 법률에 의하여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기간이 단축되거나 새로운 기간제한이 추가된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기산점을 개정법 시행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종전 법률에 따라 발생한 시효장애사유와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당시 그 사유가 완료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신법과 구법 중 적용될 법률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법이 시효의 중단 대신에 정지를 규정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효의 중단상태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은 개정법의 시행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시효는 그 이후에 정지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종전 민법이 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사유가 신법에 의해 추가된 때에는 신법시행 이전에 그러한 새로운 정지사유가 이미 개시된 경우라도 신법시행일부터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칙조항을 마련함에 있어 기득권보호가 전제되는 한 신법이 소급적용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기득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종전 법률에 의하여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기간이 단축되거나 새로운 기간제한이 추가된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기산점을 개정법 시행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종전 법률에 따라 발생한 시효장애사유와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당시 그 사유가 완료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신법과 구법 중 적용될 법률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법이 시효의 중단 대신에 정지를 규정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효의 중단상태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은 개정법의 시행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시효는 그 이후에 정지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종전 민법이 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사유가 신법에 의해 추가된 때에는 신법시행 이전에 그러한 새로운 정지사유가 이미 개시된 경우라도 신법시행일부터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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