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5

검색

    초록·키워드

    우리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경멸 혹은 이들에 대한 혐오 조장이, 특히 ‘혐오표현’으로서 개념화되어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공격내지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은 각 국가별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된다.
    결국 혐오표현의 문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개인 및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있다. 더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언론(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대책의 강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러 해외 사례 및 과거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언론에 대한 제한은 항상 규제남용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재일(在日)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과 집회・시위의 급증이 문제가 되어, 2016년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다만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중 형사규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및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4-00099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