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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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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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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학대를 금지하면서 자기 소유의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의 위반 없이 자기 소유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학대당한 동물을 제외한 다른 법익의 침해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자기 소유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며 학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재산권·직업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동물학대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면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내용으로 한다. 동물학대죄와 관련하여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동물윤리적·철학적 논의 및 헌법상 관련 조항의 해석을 통해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와, 현행 동물학대죄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지 알아보고, 동물보호를 위한 법률의 개선 방향 및 헌법상 동물보호조항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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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76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