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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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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함께 고독사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법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고독사 및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사각지대의 확인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조례와 공영장례 조례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고, 고독사 및 무연고사망자의 처리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관련 문헌들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관련 조례들은 지역마다 지원대상 요건 및 방법, 지원내용들이 상이하였고, 고독사 또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고독사의 정의와 통계적 개념의 부재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현재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절차의 근거로 사용되는 장사업무안내가 장사법상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장사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었다. 또한 지역별 재정능력의 차이와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고독사예방법상 정의를 고려하면 정책대상을 빈곤선 아래의 취약계층만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취약성 및 고립성 등을 고려한 대상의 구분과 이를 통한 광범위한 대상 범위설정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험 원리를 적용한 적립식 장례연금제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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